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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우려가 높은 국가의 공급업체의 부품 및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U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EU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에서 핵심 산업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도가 높은 공급업체의 부품 및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새로운 조치는 탐지 장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전력 공급 시스템 및 전력 저장 장치, 상수도 시스템, 드론 및 드론 방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18개 핵심 분야에 적용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의료 기기, 감시 장비, 우주 서비스 및 반도체 또한 중요 산업으로 분류된다.
광섬유 및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고정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의 단계적 폐지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U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은 사이버 공격 및 랜섬웨어 공격의 증가와 외국의 간첩 행위, 그리고 유럽의 제3국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타겟이 될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은 중국산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제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6G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
미국은 2022년부터 화웨이와 ZTE의 새로운 통신 장비 승인을 금지했으며 유럽도같은 조치를 취하도로 장려해왔다.
EU의 기술 책임자 헤나 비르쿠넨은 "새로운 사이버보안 패키지로 우리는 핵심 정보통신기술(ICT) 공급망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이버 공격에 결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법적 근거 없이 중국 기업을 제한하는 것은 노골적인 보호주의 라고 비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미 2020년에 5G 네트워크 보안 조치로 화웨이와 같은 이른바 '고위험 업체'의 사용을 제한했다. 이는 화웨이가 사보타주나 스파이 활동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국가는 고위험 장비를 제거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아직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 날 발표된 제안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고위험 공급업체 목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의 주요 부품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사이버보안법은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향후 몇 달 안에 EU 회원국 및 유럽 의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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