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참가자가 과거 남편과 불륜 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0대 A씨는 20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남편의 불륜 상대가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결혼 뒤 전업주부로 살던 A씨는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남편과 좁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며 갈등이 커졌다고 한다. 어느 날 남편은 "못 살겠다" "너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는 말을 하며 가출했고 이후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다.
제보자 측 변호사는 "이런 경우 보통은 남편에게 여자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고, 실제 A씨의 남편은 외도 중이었다. A씨의 지인은 "남편이 밤에 한 여성과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확인한 결과 해당 여성은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이었으며, 두 사람이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왔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A씨는 2022년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해 모두 승소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판결문에는 2016년 해당 여성이 입사한 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했고, 해외여행을 함께 다니는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법원은 남편과 상간녀가 위자료 300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남편과의 재산 분할 역시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모두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지만 트라우마가 남아 있다"며 "그때를 떠올리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불안해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해당 여성이) 한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방송에 나와 새로운 인연을 찾는다는 점이 가장 억울했다"고 덧붙였다.
상간녀로 지목된 여성은 '사건반장'에 "나와 무관한 내용이며 판결문을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이야기가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 여성이 출연 중인 프로그램 제작진은 "(논란의)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 확인을 시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진술 보장 조항과 위약벌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과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의 분량을 최대한 삭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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