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2’에 출연해 인기를 끈 임성근 셰프가 스스로 밝힌 세 차례 음주운전 외에도 과거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1999년 9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임 셰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임 셰프는 1999년 8월 15일 오후 8시 25분께 인천시 부평구에서 서구까지 3㎞가량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임 셰프는 당시 무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내 소유의 오토바이를 몰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0.153%로 나타났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일정 기간 구금되기도 했다.
임 셰프는 지난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10년에 걸쳐 3번 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10년 전에 술에 취해 차 시동을 걸어놓고 자다가 적발됐고 가장 최근은 5∼6년 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임 셰프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4차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성근 셰프의 자필 편지 동영상에는 8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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