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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살인' 최원종 부모엔 "배상 책임無"…유족들 '분통'

입력 2026-01-21 11:43   수정 2026-01-21 11:44

무차별적으로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서현역 흉기 난동범' 최원종(25)의 부모에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자 유족 측이 반발했다.

고(故) 김혜빈씨(당시 20세) 유족인 부모와 법률대리인인 오지원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대표변호사는 21일 "정신질환자가 심각한 망상 증세를 보이면서 흉기를 소지하는 등 타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호의무자가 구체적으로 인지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그 책임은 엄중하게 판단됐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모의 책임을 단 1%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단으로 인해 가해자 본인에게 인정된 8억8000만원은 사실상 무의미한 금액이 됐고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에서 더욱 멀어져 버렸다"며 "가해자가 위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 없고 가해자의 부모 역시 법적 책임이 0% 라는데 굳이 책임을 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씨 부모가 최씨와 그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김씨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4억4000여만원씩 모두 8억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최씨의 부모를 상대로 낸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이 독립한 성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리감독 의무를 인정하지 않아서다.

김씨 부모 측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가해자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것이나 이는 피해회복 수단으로서 극히 제한적이고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또 반복적으로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 모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은 커녕 또 다른 부담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이번 판결은 분쟁의 종결이 아니라 사회와 법으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차단됐다는 확인을 받은 것처럼 느껴진다"며 "항소심에서는 부디 손해배상제도의 출발점인 피해 회복의 관점,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들의 입장과 관점도 균형적이고 충실하게 고려되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씨는 2023년 8월3일 오후 5시59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 부근에서 모친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5명을 들이받은 다음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았다.

최씨가 몰던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 씨(당시 65세)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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