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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과징금 불복소송 철저히 대비…당연히 이길 것"

입력 2026-01-21 16:00   수정 2026-01-21 16:47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예산도 지난해 4억에서 올해 8억으로 2배 늘렸다. 소송팀도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위는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사 진행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날 SK텔레콤이 제기한 과징금 불복소송을 두고 "여러 법적인 사항을 분석한 뒤 정당하게 산출된 과징금에 불복했다는 건 유감"이라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겠지만 개인정보위도 팀을 보강해 소송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부이사관은 "지난해 51건의 소송에 쓴 비용이 4억원이었다"며 "올해는 그 2배인 8억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언급했다. 실제 개인정보위가 기업과의 소송전에서 승소하는 비율 또한 80% 이상이라는 게 김 부이사관의 설명이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과의 소송전에서도 승소할 확률을 높게 보고 있는 이유다.

송 위원장은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정보 유출로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를 들며 "해외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대량의 정보를 가진 기업이 정보를 통제하지 못해서 정보 주체의 피해를 입힌 게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SK텔레콤은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1347억9100만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KT 조사 진행 과정도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일부 처리과정만 남은 상태"라며 "실질적 유출범위가 2만명으로 좁더라도 실제 피해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 적절한 처분을 내겠다"고 밝혔다. 서버 폐기 등으로 경찰 조사에 넘겨진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사전조사 착수 뒤 증거보존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쿠팡 정보유출 조사단의 인원을 14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30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 사실이다"라며 "비회원정보도 추가적으로 유출됐다고 보고 있어 유출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또한 상당 수준 진행됐다는 게 송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지희 기자 myma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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