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최근 단속된 불법 학원에 2021년 사교육 규제 조치 이후 최대 규모인 140억원대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 차이신은 21일 베이징시 하이뎬구 시장감독관리국은 최근 당국의 허가증 없이 운영해온 베이징한슈보원문화자문회사에 대해 약 6728만위안(약 142억원)의 벌금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벌금은 중국 당국이 2021년 7월 사교육 시장 단속 정책인 이른바 '솽젠'(雙減) 정책을 시행한 이래 최고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2023년 10월부터 무단으로 초등·중학생들에게 오프라인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초까지 1583만위안(약 33억원)의 교육비를 받았다는 것.
이 업체는 지난해 7월 최초 처분 후에도 일부 수업료를 환불하지 않았고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재조사를 받게 됐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에 따라 최근 총 6728만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 교육부가 2023년 제정한 '학교 밖 연수 행정 처벌 방법'에 따르면 감독기관은 무단 교외 교육 기관에 불법 수익의 1∼5배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가정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자본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겠다면서 2021년 7월 초·중학생들의 숙제와 과외 부담을 덜어주는 솽젠 정책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영어 학원을 비롯한 필수 교과목의 방과 후 사교육이 사실상 금지되면서 관련 기업·학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다. 실직자도 수십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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