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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상고

입력 2026-01-21 16:28   수정 2026-01-21 16:29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씨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A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 16일 검사와 명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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