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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1' 기울어진 공청회…노동법 논의, 균형은 없었다

입력 2026-01-21 17:38   수정 2026-01-21 17:40

‘7 대 1.’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연 노동법 공청회에 진술인(토론자)으로 나선 전문가 8명의 성향을 ‘친노동’과 ‘친기업’으로 나눈 결과다. 공청회는 법을 새로 제정할 때 공론화와 여론 수렴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국회법상 절차다. 이 때문에 법안에 찬성하는 전문가와 반대하는 전문가 수를 맞추는 게 일반적이다. 이날 토론회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는 이유다.

기후환노위는 이날 ‘일하는 사람 보호 관련 법률안에 관한 입법공청회’와 ‘근로감독관 제도의 종합적 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잇달아 열었다. 일하는 사람 보호법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박은정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국장, 신언직 사단법인 풀빵 노동공제학습원 원장이 참여했다. 모두 진보·친노동 성향 전문가다.

근로감독관 토론회에는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 황용연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황 본부장만 보수·친기업 전문가로 분류된다.

일하는 사람법의 골자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 근로계약 없이 일하는 노동자 870만 명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6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업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인건비가 급등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각종 분쟁이 급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이런 우려는 전혀 들을 수 없었다. 토론 참석자들은 오히려 “지금 법안들로는 부족하다”며 노동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근로감독관 공청회 분위기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는 앞서 상법 및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공청회에서도 찬성 2 대 반대 2 구도를 유지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의힘 위원이 장동혁 대표 단식 때문에 전원 불참했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에 치우친 공청회를 꼭 열어야 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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