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는 21일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은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후배 장모씨, 이들이 창업한 무인기 스타트업 A사에 합류한 김모씨로 전해졌다.
오씨는 지난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평산군에 있는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세 차례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가 중국 온라인마켓에서 본체를 산 뒤 1차 개량했고 내가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고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장씨와 오씨는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창업한 A사에서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김씨도 이곳에서 ‘대북전문이사’로 활동했다. 군경은 이 사립대에 수사관을 보내 업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들의 휴대폰도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원생인 오씨와 장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북한 관련 보도를 전문으로 한 인터넷 매체 두 곳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 매체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요원이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하기 위해 1000만원 상당의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전날 폐쇄됐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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