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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옮겨다니며 1.5조 돈 세탁

입력 2026-01-21 17:19   수정 2026-01-21 23:42

일반 아파트를 빌려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한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범죄단체 조직원 7명을 지난해 9월부터 차례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입건된 피의자는 13명으로, 총책인 40대 남성 A씨를 비롯한 나머지 6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이 조직은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포 계좌 186개를 이용해 1조5750억원의 자금을 세탁하고 이 가운데 최소 12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을 세탁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총책과 센터 운영 관리책, 조직원 관리책, 대포계좌 공급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주야간 조를 짜 24시간 자금세탁소를 운영했다. 이렇게 세탁한 자금은 월평균 375억원에 달했다. 여러 개 대포 계좌에 자금을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직은 전북 전주 한 아파트에서 시작해 3년6개월간 경기 평택 고덕, 용인, 서울 장안동 등 아파트 일곱 곳을 옮겨다니며 범행을 벌였다.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창문 전체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조직원이 한 명이라도 이탈하면 즉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는 설명이다.

아직 잡히지 않은 총책 A씨는 범죄 수익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수부는 A씨 주거지·은신처를 압수수색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명의 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34억원을 확보했다. 주거지에서는 에르메스, 샤넬 등 명품 의류와 가방 100여 점이 나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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