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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딱지 붙이면 200만원"…아파트 입주민 쪽지 논란

입력 2026-01-22 10:28   수정 2026-01-22 10:29


아파트 불법 주차 차량에 경고 스티커를 부착할 경우 접착제 제거 비용으로 2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주차 경고장 붙이면 제거 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가 공유한 사진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자신의 차량 앞유리창에 남긴 쪽지가 담겨 있었다.

쪽지에는 "주차 딱지 붙이지 말라. 입주민 차량이며 위치 협의 중"이라며 "경고가 필요하면 와이퍼에 끼워달라"고 적혀 있다. 이어 "또 붙이면 접착제 제거 비용 200만원 청구한다"고 경고했다. 차주는 "닦아도 접착제가 다 퍼진다"며 "입주민 차량에 덕지덕지 붙이는 게 맞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해당 글을 올린 작성자는 "와이퍼에 경고장을 끼워두는 방식이 요즘 많이 쓰이긴 하지만, 제거 비용 200만원을 청구하겠다는 표현은 과해 보인다"며 "충분히 소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주차를 똑바로 하면 될 일",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만의 룰이 있다", "와이퍼에 끼워두면 그냥 버리고 또 불법 주차한다"며 경고 스티커 부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라리 불법주차 요금을 관리비로 부과해야 한다", "주차 딱지보다 벌금 형식의 금융치료가 답"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요즘은 접착식 스티커를 재물손괴로 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아파트는 와이퍼 경고 후 누적 위반 시 벌금을 관리비에 포함한다"며 관리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한 누리꾼은 "과거 접착제가 잘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해 세차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불법 주차 스티커를 둘러싼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 갈등은 반복돼 왔다. 지난해 7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는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이면 흉기로 찌르겠다'는 메모를 남긴 20대가 경찰에 검거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경고 스티커에 격분한 입주민이 차량 출입을 막겠다며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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