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ㅁ 전 동작구의원들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는지, 돈을 실제로 전달받았다가 돌려준 적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예정이다.
이씨는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자택에서 전 동작구의원 전모씨와 만나 "선거 전에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이후 김 의원의 최측근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을 통해 10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월 자택에서 다른 전 구의원 김모씨에게 5만원권 2000만원을 직접 전달받은 의혹도 있다.
이씨는 총선 후 김씨에게 '딸에게 주라'라며 쇼핑백에 새우깡 한 봉지와 2000만원을 담아 돌려줬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두 전직 구의원은 앞서 경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탄원서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음해성 주장이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날 수수·반환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이 부의장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다.
이씨는 조모 동작구의회 부의장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씨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김 의원에 대한 소환도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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