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80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이하 전재연)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이 "주택 공급의 파이프라인을 차단하고 있다"며 즉각 폐지를 요구했다.
전재연은 22일 서울 강남구 학여울역 세텍(SETEC)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까지 주택 135만호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충돌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재연은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완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건축은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국가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축"이라며 "재초환법으로 재건축이 멈추면 주택공급도 함께 멈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추산에 따르면, 재건축 사업으로 서울·수도권에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은 37~61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재초환법으로 인해 상당수 사업장이 사업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여 있어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재연은 재초환법이 구조적으로 형평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제도라고도 지적했다. 우선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30년 이상 살아온 일부 원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을 거론했다.
아울러 △양도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이중으로 부과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모법인 '개발이익환수법'이 부담금 상한선을 20%로 정한 데 비해 50%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 △개발 비용 인정 범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제 부담금을 더욱 높게 산출한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미희 전재연 공동대표는 "재초환법은 2006년 제정 이후 정상적으로 작동한 적 없이 세 차례 유예됐다"며 "헌법소원과 이의신청이 반복되는 이유는 법 자체의 근본적 모순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최근 재초환법 폐지안과 폐지 청원에 대한 심사 기간을 2028년 5월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 "국민 고통을 방치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용 전재연 소속 조합장은 "개정 이후에도 부담금 산정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이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집행 불능 상태의 법률로 민생 주거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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