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1월 22일 15:58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상반기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하는 기업과 주관사가 거래소의 정기 인사에 주목하고 있다. 다수 기업의 상장 예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 실무진 인사 이동에 따라 심사일정과 결과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어서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예심이 진행 중인 기업은 28곳(신규 스팩 제외)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비와 에코크레이션 등은 지난해 7월 상장 예심을 청구했으나 아직 결과를 통보 받지 못했다. 한컴인스페이스, 크몽, 한패스, 씨엠디엘, 디티에스 등도 4개월 넘게 심사를 받고 있다.
거래소 규정상 상장 예심를 접수하면 접수일로부터 45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기업의 사업 전망 및 지배구조 등에 대한 거래소 내부 이견이 이어지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채비와 크몽 등은 이익미실현 특례인 만큼 더욱 꼼꼼한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거래소 정기 인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예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달 7일 유가증권시장본부 상장부장과 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장이 동시에 교체됐다. 이어 다음달 둘째주에는 팀장급 이하 인사가 예정됐다. 거래소는 통상 집행 간부와 부서장 인사를 마친 뒤 팀장급 이하 정기 인사를 순차적으로 단행한다.
상장 관련 보직은 증권사 및 기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통상 1~3년 이내에 순환보직을 시키는 게 거래소의 관행이다.
다만 심사 실무진이 교체될 경우 새 담당자가 기존 심사 경과를 다시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IPO 업계에서 거래소 정기 인사까지 남은 2~3주 안에 예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면 심사 일정이 한층 더 늘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IPO 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상황에서 담당 인력이 바뀌면 아무래도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다”며 “특히 특정 사유로 오래 동안 심사를 받아온 기업일수록 불안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노리는 에식스솔루션즈 역시 예외는 아니다. 해외 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은 60영업일의 심사 기간이 적용된다. 규정대로라면 2월 초중순 결과가 나와야 한다. 통상 유가증권시장 심사의 경우 기한 내에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모자회사 동시 상장 논란에 더해 거래소 인사 일정까지 맞물리면서 계획대로 결론이 나올지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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