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3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의 신청으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가 발급된다.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발급하도록 해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부모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는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에 해당한다. 분실 등 사고 발생 시 불법 대여로 간주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도 허용된다. 현재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 가맹점 모집인이 신청인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한 뒤 영업하지 않고 허위 매출을 일으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영세가맹점 인정 기준도 매출액으로 일원화했다. 간이과세사업장을 단독 운영하거나 다수 사업장의 합산 매출액이 3억원 이하면 법령상 영세가맹점으로 분류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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