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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아우디만 골라서 '풍덩'…보험사기 수법도 가지가지

입력 2026-01-22 17:28   수정 2026-01-22 17:29


고가의 외제 차량을 물에 빠뜨리는 수법으로 억대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월과 2025년 3월 아우디와 벤츠 등 외제 차량 2대를 하천과 양식장에 고의로 빠뜨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3년 11월, 제네시스와 에쿠스를 각각 몰다가 일부러 충돌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8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은 친인척이거나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고, 벤츠를 양식장에 빠뜨렸을 때 "양식장이 매물로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갔다가 실수로 물에 빠졌다"는 식으로 운전미숙을 주장했다.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9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 등을 붙잡았다.

A씨 등은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외제 차량과 고급 세단을 중고로 구입해 사고를 냈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주범 2명을 구속했고, 여죄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해 90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10억9000여만원에 달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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