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이날 “코스피지수가 전례 없이 올랐지만 상승 종목이 대부분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지수가 더 오르려면 상속 부담을 느끼는 기업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중견·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승계 이슈가 본격화하는 시기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중견·중소기업 경영진 상당수는 1940~1950년대생이다. 이 전무는 “국내 대기업 대부분은 상속 준비를 어느 정도 마쳤거나 상속세를 낼 여력을 갖췄지만 현재 상승장에서 소외된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상속세가 개편되면 중소형주도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회에서는 상속세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보는 논의가 단기간에 결론 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당세 개편은 이미 진행 중이다. 국회는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해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구간을 세분화했다. 다만 이 혜택은 모든 상장사 배당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을 10% 이상 늘린 기업에 한한다.
국회는 세제 개편 외에도 증시 체질 개선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이날 서학개미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하는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와 국민참여형 성장펀드 세제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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