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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피습사건 '테러 지정'…국정원 "가해자 '테러위험인물' 지정"

입력 2026-01-22 18:09   수정 2026-01-22 18:10


정부가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한 가운데 국정원이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

22일 국정원은 "이동수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며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한 뒤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국정원은 이날 가덕도 테러사건의 가해자인 김모씨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의거해 구체적 혐의를 면밀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국정원은 수사기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오는 26일 발족하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 의심 사건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향후 유사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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