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 법으로 금지된 '소 생간'이 일부 음식점에서 비밀리에 판매되고 있는 실태가 드러났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가현 경찰은 21일 손님에게 소 생간을 조리하지 않고 제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음식점 사장 A씨(55)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단골손님을 상대로 메뉴판에 없는 이른바 '뒷메뉴'로 소 생간을 제공해 온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8일과 9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가열 처리하지 않은 소 생간을 생식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불법 영업은 한 손님이 가게에서 구매한 소 생간을 직접 경찰서에 증거물로 제출하면서 발각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에서 소 생간의 판매가 금지된 것은 2011년 발생한 집단 식중독 사건 때문이다. 당시 한 야키니쿠(고기구이) 체인점에서 육회 등 날고기를 먹은 손님 181명이 장출혈성대장균(EHEC)에 감염됐고 이 중 5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후생노동성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소의 간 내부에서 O-157과 같은 치명적인 균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2012년 7월부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당 등에서 소 생간을 생식용으로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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