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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비롯 고급차 12대 가진 김만배…성남시가 환수 시작

입력 2026-01-22 21:19   수정 2026-01-22 21:26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민간업자 김만배 씨 측이 고가 차량 12대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자 성남시는 개발 수익 환수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차량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보유하거나 그의 회사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총 12대다. 이 가운데는 신차가가 2억 6천만원을 호가하는 포르쉐 카브리올레를 비롯해 아우디, 벤츠, BMW 등 고급 수입 승용차가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이 스포츠카나 대형 세단으로 구성돼있으며, 일부 차량은 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명의로 등록돼 있다.

성남시는 이들 차량 상당수가 대장동 개발 수익으로 구매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자산 가압류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 씨 외에도 대장동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차량도 가압류 신청 대상이다.

성남시의 판단에 따르면, 이들이 보유한 차량의 현재 시가만으로도 7억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민간업자들이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배당금을 타낸 뒤 고가차를 구매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도 해당 차량들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들이 차량 구입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가압류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남욱 변호사의 수천억원대 재산이 추가로 파악됐다.

시는 최근 남욱의 차명재산으로 판단되는 천화동인 4호(현 엔에스제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300억원 규모의 예금 채권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은 뒤 금융기관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채무 관련 진술서를 확인하던 중 검찰이 앞서 해당 계좌에 1천10억원 상당의 추징보전 조처를 해둔 사실을 파악했다.

또 남욱 소유의 서울 강동구 소재 부동산에 대해 검찰이 1천억원 상당으로 평가해 추징보전 조치를 해둔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시는 해당 계좌(엔에스제이홀딩스)에 대한 가압류 가액을 기존 300억원에서 1천억여원 상당으로 확대하고, 강동구 소재 부동산도 권리관계 확인을 거쳐 가액을 산정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전망이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 1일 민간업자 4명(김만배, 남욱, 정영학, 유동규)을 상대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지난 6일 기준 12건(5천173억원)이 인용됐으며, 항고 1건(400억원)과 미결정 1건(5억원)이 남아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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