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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입력 2026-01-23 07:59   수정 2026-01-23 08:18


다주택자에게 주어지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이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일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추가 20~30%)를 유예해왔는데, 5월 9일 이후에는 부과된다는 의미다. 5월 전까지 다주택자 보유 주택 매물을 최대한 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1년간 한시 유보된 이후 매년 경제정책방향에 '1년 추가 연장' 방침이 명시돼 왔지만, 올해는 이 문구가 삭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주식 장기 보유에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할 만한데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한 것 같다"고 했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20~30%포인트의 가산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가산 세율이 붙는다.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 최고세율은 82.5%에 이른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지만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조기에 이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한 빨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정책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매물 출회가 정부 기대만큼 효과를 볼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급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고강도 대출 규제가 겹쳐져 있어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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