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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20만원 드려요"…민생지원금 말고 받는 돈 뭐길래

입력 2026-01-23 09:23   수정 2026-01-23 09:24


고령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명절 '효도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속 등장해 눈길을 끈다.

23일 지자체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에게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며, 직계 존·비속 기준으로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이다. 가구원 전원이 담양군에 1년 이상(신청일 기준)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효도수당은 부양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올해 설 명절 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가구는 오는 2월 4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담양군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을 정성껏 돌보는 가정을 격려하고, 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며 효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북도 영덕군도 지역사회에 효 문화를 넓히고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명절 효도수당을 2024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집에 숙식하며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이다.

충남 아산시도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며, 3세대 이상이 아산시 동일 주소지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는 10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에게 연 1회 20만원을 준다.

고양특례시도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 월 7만원을 지급한다. 수원특례시는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 중 5년 이상 연속해 수원시 동일 거주지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게 반기마다 5만원을 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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