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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탈세 의혹'에 유재석 소환…"100억 벌면 세금만 41억"

입력 2026-01-23 09:59   수정 2026-01-23 10:57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통해 2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면서, 과거 고강도 세무조사에서도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던 방송인 유재석의 납세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전날(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국민 MC 유재석의 세무조사 사례가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유재석은 2024년 세무조사에서 고의적 소득 누락이나 탈세 정황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 역시 성실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나겸 세무사는 지난해 8월 유튜브 채널 '절세TV'에 공개한 영상에서 유재석의 납세 방식을 소개하며 "연예인들은 보통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장부기장 신고나 기준경비율 신고(추계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부기장 신고는 세무사를 통해 수입과 지출을 모두 정리해 비용 처리를 극대화하는 방식이고, 기준경비율 신고는 증빙을 모을 필요는 없지만 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윤 세무사는 "대부분 연예인은 장부기장을 통해 최대한 절세하려 하지만, 유재석 씨는 기준경비율 8.8%를 적용한 추계신고를 선택했다"며 "만약 연봉 100억 원을 벌어 경비 40억 원을 빼면 과표가 60억 원이 되고, 장부 신고 시 세금은 약 27억 원 정도 나오지만, 유재석의 경우 과세표준이 91억2000만원으로 올라가 세금만 41억 원을 낸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선택에 대해 그는 "세금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뢰도를 지키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며 "복잡한 세무 처리 대신 방송에만 집중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한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무조사는 통상 5년 치 장부를 전부 들여다보고, 증빙이 부족하면 추징과 가산세가 부과된다"며 "하지만 유재석은 기준경비율 신고에 무기장 가산세까지 이미 납부했기 때문에 조사할 것도, 흠결도 없다. 리스크를 사실상 제로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세무사는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지만, 유재석 씨는 당장의 절세보다 신뢰를 택한 예외적인 사례"라며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세금을 떳떳하게 내는 건 분명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데일리는 차은우가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금액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의 모친 A씨가 설립한 B법인과 소속사 판타지오 간 용역 계약 구조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익이 판타지오·B법인·차은우 개인에게 나뉘는 방식이 실질이 없다고 보고, B법인을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과세 처분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알려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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