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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는데 집주인 잠적"…서울시, 보수비용 지원

입력 2026-01-23 13:20   수정 2026-01-23 13:27


“전세 보증금을 조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2년 9개월째 피해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잠적한 탓에 엘리베이터를 고치지 못했고, 매일 9층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A씨)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관리 공백이 생긴 공용시설에 대해 관리 및 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집주인이 잠적한 경우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 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전체 임차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 가운데 임대인이 소재 불명 및 연락 두절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건축 인허가(신고 포함)가 필요한 행위나 인테리어 또는 조명·통신기기 교체 등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아닌 경우는 제한된다.

공용 부분 유지보수 비용은 건물(15가구 이상)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9가구 이하는 1400만원, 10~14가구는 1700만원까지다. 소방·승강기·보안설비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거나 방수·단열 등 피해 복구인 경우에 해당한다. 총공사비 중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 비율만큼 지급된다.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한도가 없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수만큼 지급된다.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받으며, 서류 심사 및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 예산은 총 1억원으로, 소진 땐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용 공간에 대한 수리 및 관리를 지원하는 ‘1인가구 주택관리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전등·싱크대·도배 등 소모품 교체 비용을 지급한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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