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신의 집을 침입했던 강도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23일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이같이 밝히며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이에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고 무고죄 추가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6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고,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나나에게 폭행을 당했다", "빈집인 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특히 지난 20일 진행된 재판에서 A씨의 변호사는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역시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써브라임 측은 "가해자는 저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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