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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딸 '교수 임용 특혜 의혹'…경찰, 강제 수사 착수

입력 2026-01-23 12:51   수정 2026-01-23 12:52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를 시작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인천대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유 교수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번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앞서 인천대 교직원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4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고발인은 유 교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인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에 따라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는데 지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실은 당시 참고 자료를 통해 "인천대 무역학부는 유 교수 임용 이전에 전임교원 채용을 4차례 진행했으나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임용 지침 제36조에 따르면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해야 하지만, 지원자들의 정보와 서류가 모두 소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심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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