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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센스' PD 성추행 불송치 "만진 건 맞지만, 고의성 입증無"

입력 2026-01-23 14:47   수정 2026-01-23 14:48


'식스센스' PD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다만 피해자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23일 한경닷컴 확인 결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식스센스' PD B씨에게 제기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B씨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팔뚝을 주무르고 목덜미를 주무르고 이마를 맞댄 행위는 모두 인정되지만, 이게 추행의 고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이라 지난주에 이의신청서를 보냈고, 마포경찰서가 이를 제대로 접수도 안 한 상황이라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씨와 함께 일했던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NM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후 2차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함께 강제추행을 당한 후 팀에서 하차를 통보받고 여러 2차 가해를 겪었다는 입장이다.

B씨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해 왔다. 사건이 알려진 직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청출 이경준 변호사는 "A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거나 거부하는 A씨에게 인격 폄훼성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서로 어깨를 두드리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수준의 접촉이 있었던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현장 CCTV 영상에서 B씨가 A씨의 어깨를 터치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앞서 A씨는 CJ ENM에 성추행과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내부적으로 성추행 중 일부 혐의는 인정했지만 일방적인 하차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피해자 역시 이의신청을 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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