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1주택자도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에 대한 핵심 세제 혜택 중 하나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제도'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화할 수 있다고 시사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간 '1주택자=보호대상'이란 인식이 강했던 시장에서는 '이제는 1주택자마저 규제의 타깃이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개편안이 현실화할 경우 '똘똘한 한 채'를 넘어 '똘똘한 거주 신축 한 채' 현상을 가속해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X(옛 트위터)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언급하며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 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적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을 사실상 '투자 및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이에 부여되던 장특공제 혜택을 손질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거주 1주택'에선 공제율을 대폭 삭감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주택자에 이어 1주택자 내에서도 '거주자'와 '비거주 보유자'를 갈라 불로소득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교육, 자녀 양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 소유 집 대신 타지역에서 전세를 사는 이들 사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 용산구에 자가를 보유하고 있으나 손자녀 양육을 위해 도봉구 전셋집에 사는 60대 A씨는 "부모님 세대부터 대대로 용산구에서 살았다. 그러다 최근 생업에 바쁜 자녀들을 대신해 손자를 돌봐주기 위해 이 지역에 전세를 얻어 이사 왔다. 그런 내가 투기꾼이라는 거냐"고 토로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도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은 "이건 정말 1주택자에 대한 배신이다", "만약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절대로 집을 팔지 않겠다. 정권이 바뀔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내가 투기꾼이라니..."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히려 전·월세 물량이 사라지고,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입지의 '매물 잠김' 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장특공제에 대한 욕구는 당연히 핵심지에서 더 큰데, 거주 요건이 강화되면 집주인의 실거주 비율이 늘어나 매물이 잠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 매물이 10건에서 한두 건으로 줄어들면 결국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세 전가'의 위험성도 경고했습니다. 집주인이 세금만큼을 가격에 얹으면서 전·월세와 매매 가격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역시 전·월세 물량의 축소 가능성을 높게 내다봤습니다. 송 대표는 "결국 양도세에 관해 언급한 건데, 이것은 팔고 나야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들이 '팔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면서 매물 잠김이 심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핵심지에서 '증여'가 늘어나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도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그는 "결국 집값이 많이 오르는 양질의 지역에 집을 보유한 사람들은 집을 팔고 세금을 내느니 증여나 상속을 선택할 것"이라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부의 대물림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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