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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UCK의 전직금지 가처분 소송 기각…PEF 인력 쟁탈전 가속화되나

입력 2026-01-23 15:03   수정 2026-01-23 16:28

이 기사는 01월 23일 15:03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 UCK파트너스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PEF 업계의 인재 쟁탈전이 과열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투자은행(IB) 업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UCK파트너스가 전직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PEF 업계에서 운용사와 전직 직원 간 전직금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 관련해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UCK에서 약 3년간 투자 및 해외 LP 펀딩 업무를 담당한 시니어급 인력이다. 지난해 UCK를 퇴사한 뒤 6월부터 프리미어파트너스에서 근무 중이다. UCK는 프리미어가 자산 운용 규모와 투자 영역이 유사한 직접적인 경쟁사에 해당한다는 복수 대형 로펌의 의견을 근거로, A씨의 이직이 근로계약서상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소송으로 이어진 데에는 퇴직 이후 서약서의 범위를 둘러싸고 양측의 견해차가 벌어지면서다. UCK측은 A씨가 경쟁사로 이직하는 대신 회사의 비밀 정보를 경쟁사에서 활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해당 서약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해 이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근무 과정에서 습득한 해외 LP 유치 관련 지식이 동일 업종에서 보편적으로 얻을 수 있는 수준을 넘어 UCK만의 고유한 영업비밀이나 핵심 노하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UCK가 주장한 해외 LP 유치 전략과 정보 역시 경쟁사가 이를 취득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노력, 시행착오가 필요한 구체적 정보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또, A씨가 업무를 통해 얻은 정보가 경쟁사에서 활용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PEF 업계의 인력 이동 관행과 맞물려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PEF는 인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인 만큼 전직을 둘러싼 갈등 가능성이 상존해 왔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린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다은/박종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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