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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해외국민안심법' 발의…재외국민 보호 체계 강화

입력 2026-01-23 16:40   수정 2026-01-23 16:46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국민안심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등을 계기로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해외국민안심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외교부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사건·사고 관련 정보 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외교부 장관이 영사조력 제공을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사건 대응 과정에서 기관 간 공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협조 요청에 그치다 보니 정보 공유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대응 과정에서 재외공관과 국내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 법 개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개정안은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외국민 대상 사건·사고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비상 연락체계 마련 등 실질적인 공조 시스템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해외국민안심법은 외교부와 관계 부처,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해 재외국민 보호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해외에 계신 국민들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안철수·김석기·김기웅·김예지 의원 등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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