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23일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수출 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혜기업의 이익 중 일부가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중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최근 각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으로 에너지, 방산 등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 수주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같은 경쟁은 개별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업의 가격, 기술 경쟁력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보험 등 금융지원 역량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대규모 수출계약에선 수입 측이 계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구매자금융, 절충교역 제공 등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수출신용기관 등 공공기관은 수입 측의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자국 기업의 수출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방산 성장에 따른 수출 증가가 전망되지만 국내 수출금융기관의 신용공여한도 등을 고려하면 현행 지원 체계만으로는 우리 수출 기업의 대규모 수출을 적기에 지원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 의원은 짚었다.
이에 한 의원은 에너지, 방산 등 전략 수출산업 기업의 초대형 해외 수주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수혜기업의 이익 중 일부를 수출 금융 및 수출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우리 기업의 수출 수주를 보다 충분히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신설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해 발생한 이익 중 일부를 다시 수출산업생태계로 환류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돕고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뒷받침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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