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들은 기내 화재 위험을 이유로 보조배터리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올해부터 보조배터리 사용을 불허했고, 제주항공도 지난 22일부터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했다.
티웨이항공과 파라타항공, 에어로케이 등 다른 항공사도 보조배터리 사용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들고 타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100Wh 이하 1인 5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휴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 혹은 앞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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