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박나래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일명 ‘주사 이모’ A씨가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 만으로 전 국민의 가십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매체가 ‘주사이모’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운 단독기사를 보도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사건의 진실은 제가 성실히 임한 진술과 객관적인 수사 결과로만 밝혀질 사안임에도 일부 유튜버와 SNS 채널, ‘궁금한 Y’ 등에서 ‘주사이모’라는 키워드를 사용해 조회수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이로 인해 사실과 다른 사생활과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며 “내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수사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챗GPT 답변을 공유하기도 했다.
A씨는 박나래를 비롯한 유명인들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나래의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고소한 뒤 각종 폭로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불법 의료행위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나래 측은 “A씨를 의사면허를 가진 의료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고, A씨 역시 자신이 의사이기에 불법 의료행위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조사 겨로가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작년 12월말 A씨의 의료법·약사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해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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