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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사회복무요원 근무해도…대법 "재직기간 최대 2년 인정"

입력 2026-01-25 09:56   수정 2026-01-25 10:29


공무원 재직 기간에 병역 기간을 산입할 때 사회복무요원과 현역병을 달리 취급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 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직 기간에 산입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이 위법한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재직 기간 산입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보충역으로 소집돼 2008년 8월 4일부터 2010년 8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했다. 이후 시청 공무원이 된 A씨는 약 1년간 근무한 뒤 2018년 퇴직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병역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단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복무 기간 중 2년을 이미 재직 기간에 산입했다”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약 24일)의 산입을 거부했다.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역병 복무 기간은 전 기간을 공무원 재직 기간에 산입하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육군 현역병 복무 기간(당시 2년)만 포함하도록 한 것은 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규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법률로 정해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1·2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은 기본적으로 민간인 신분이고, 현역병은 그와 달리 군인의 신분으로 의무적으로 내무생활을 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내내 실질적 복무 상태에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 일부를 재직 기간 산입에서 제외한 것이 A씨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공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또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며 공단의 결정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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