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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상속세 한 푼도 안 내는 비법'으로 뜨더니…결국

입력 2026-01-25 14:04   수정 2026-01-25 15:02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다. 일단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지만 탈세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별도 세무조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 실태조사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자산 규모·부동산 비중·매출액 등을 고려한 서울과 경기도 소재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조사 대상으로 기업상속공제의 허점을 악용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는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절세 수단’으로 알려져 왔다. 가령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 토지를 외동자식에게 상속하면 약 136억원의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이 토지에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에 속하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한 뒤 자녀가 5년 이상 계속 운영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돼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해당 제도의 편법 활용을 지적하며 대응책에 대해 묻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에도 업종의 ‘위장 운영’ 여부를 조사한다. 베이커리 카페로 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실제로는 음료 매출 비중이 높아 공제 대상이 아닌 커피전문점으로 운영되는지 확인한다.

또 베이커리 카페 토지 안에 부부가 거주하는 전원주택이 들어서 있다면 공제 대상인 가업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법인 형태로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는 경우엔 지분율과 대표이사 경영 여부 등 실제 사업주를 확인한다. 가업상속공제뿐 아니라 가업승계 증여세 공제·특례 적용까지 노린 편법 여부를 중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제도의 목적은 중소·중견기업 노하우와 기술 승계 지원인데, 상속세 감면이나 회피 목적으로 꼼수 운영한다면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 정의에도 반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찾아낸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방안을 재정경제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제도 합리화를 위해 힘쓰겠다. 정상적인 사업 활동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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