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재산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된다. 현실적으로는 금융재산과 부동산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둘의 과세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금융재산은 시가가 투명하게 노출돼 절세 여지가 적은 반면 부동산은 별도의 ‘재산평가’ 절차를 거쳐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이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평가상의 이점 외에도 우리 세법의 구조적 특성상 부동산 상태로 상속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다. 예컨대 15년 전 20억원에 취득한 부동산이 현재 100억원이 됐다고 가정해 보자. 부친이 이를 100억원에 양도한 뒤 현금을 상속하는 경우와 부동산 상태로 상속한 뒤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은 어떻게 다를까? 경제적 실질은 100억원의 가치를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확연히 달라진다.
먼저 양도 후 상속하는 경우다. 부친은 보유 기간 발생한 차익 80억원(100억원-20억원)에 대해 약 27억원의 양도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후 세후 현금 73억원에 대해 상속세 약 27억5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총 세금은 약 54억5000만원에 달한다.
반면 부동산을 시세대로 상속받은 뒤 자녀가 즉시 양도하는 경우다. 자녀는 상속 당시 신고가액인 100억원에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100억원에 팔더라도 양도 차익이 ‘0원’이 돼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고, 상속세(약 41억6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약 13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이신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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