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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 시세조종혐의' 김범수 항소심 3월 시작…김앤장이 또 한 번 대리

입력 2026-01-25 16:51   수정 2026-01-25 16:52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3월부터 시작된다. 이번에도 김앤장법률사무소가 김 센터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3월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후 약 5개월 만에 2심 재판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양쪽의 의견을 듣고 입증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판사 출신인 이윤식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19기)가 김 센터장의 법률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며 2024년 8월 김 센터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SM엔터 주식 공개매수 기간 카카오의 대규모 장내 매수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는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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