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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마진이란 건 없어…차액가맹금 수취 관행 제동"

입력 2026-01-25 16:51   수정 2026-01-26 00:33


“세상에 ‘자연의 섭리’와 같은 당연한 법리란 건 없습니다. 가맹금에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한 가맹사업법의 기본 취지에 충실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최종 승소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2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그는 그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통용돼 온 차액가맹금 수취 방식을 “명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체결된 부당한 계약”에 비유하며 “가맹본부가 필수 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수취해 오던 ‘통행세’ 관행에 제동을 건 셈”이라고 말했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 94명으로부터 2016~2022년 걷어간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자 외식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아 왔는데, 소송 결과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돈을 뱉어내야 할 수 있어서다. 차액가맹금 반환 요구 소송은 대외에 알려진 것만 20여 개 브랜드를 상대로 진행 중이다.

YK는 가맹점주 수천 명을 대리해 프랜차이즈 소송전의 전면에 나선 로펌이다. 현 변호사는 “한국피자헛 사건 대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논리가 차액가맹금의 법적 정당성을 다투는 유사 사건에도 적용될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대법원 판결은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으로 분류되는 조건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결이란 점에서 파장이 컸다. 차액가맹금도 가맹금의 일종이고, 가맹 계약 관계에선 양쪽의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중요하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현 변호사는 “계속 가맹금을 ‘로열티’(상표권수수료)가 아닌 차액 가맹금으로만 수취해 온 경우라도 그 자체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순 없다”며 업계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논리임을 강조했다.

업계 전체가 차액가맹금 수취 과정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현 변호사는 “대량의 원·부자재에 대한 가맹본부의 구매력도 결국 가맹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수익원을 소비자가 아닌 가맹점에서 찾으려 했던 게 문제다. 가맹 구조하에서 나온 수익은 나누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퇴자 다수가 소규모·소자본·무경험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가맹 사업의 수익 구조 건전화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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