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한국오라클이 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 오라클의 한국 법인인 한국오라클은 미국 본사와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맺고 라이선스 대가를 지급해왔다. 2007년 오라클 본사는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해 이를 주요 유통업체로 지정하고, 자사의 법적·경제적 권한을 모두 이전했다. 이후 2008년부터 한국오라클도 라이선스 수수료를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했다.
문제는 기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15% 원천징수되던 법인세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하는 소득은 아일랜드에서만 과세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오라클이 2008~2014년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조사 끝에 한국오라클이 ‘더블아이리시’ 기법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한·미 조세조약상 세율인 15%를 적용해 약 3100억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오라클이 아일랜드 법인에 지급한 사용료 가운데 98.5%를 룩셈부르크 법인에, 다시 그중 99.85%를 또 다른 아일랜드 법인에 보내고 최종 조세피난처인 맨섬으로 이전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아일랜드 법인이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느냐다. 2023년 1심 재판부는 아일랜드 법인을 수익적 소유자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아일랜드 법인이 룩셈부르크 법인에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질적 영업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판단은 비슷한 쟁점으로 진행 중인 한국오라클의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7개 소송에서 분쟁 중인 세액은 총 1조원에 이른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