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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현범, 보수한도 '셀프 승인' 위법"

입력 2026-01-25 17:32   수정 2026-01-26 00:30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 전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가 됐다. 작년 3월 한국앤컴퍼니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인 자신의 보수 한도를 정하는 안건에 찬성표를 던진 ‘셀프 승인’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지난해 5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전 고문은 조 회장의 형이다.

한국앤컴퍼니는 지난해 정기 주총에서 이사 보수 한도를 한 해 전과 같은 7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했고, 이 안건은 출석 주식 중 67.9%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조 전 고문은 ‘총회 결의에 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을 근거로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회장이 한국앤컴퍼니 상근 사내이사이자 최대주주(42.03%)로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의결권을 행사해 부결됐을 안건이 가결됐다는 것이다.

추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들어오면 조 회장은 지난해 받은 보수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 이사 보수 한도 70억원 중 대부분을 조 회장이 받았다. 2024년 이사 보수총액 59억원 중 조 회장 몫은 47억원(급여 16억원, 상여금 31억원)에 달했다. 2023년에도 47억원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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