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그가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세무사 문보라 씨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차은우의 탈세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문씨는 "차은우 씨의 1인 기획사가 2024년에 장어집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면서 유한책임회사로 바뀐다"며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도 없고 외부 감사 대상도 아니다. 국세청은 이걸 '무언가 숨기려고 하는 게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출신인 문씨는 차은우의 1인 기획사가 유한책임회사로 전환된 것에 대해 국세청이 "단순한 절세가 아닌, 감시의 눈을 피하려고 한 선택이라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심지어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며 부동산임대업까지 추가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인 강화도에 뒀다. 이 경우 향후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를 피해갈 수 있다"고 꼬집었다. 향후 해당 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계획이 반영된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세청 조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계사 출신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전문 변호사 김명규 씨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한책임회사를 문제의 핵심으로 꼽았다.
김씨는 차은우의 추징 세금 200억원에 대해 "원래 냈어야 할 세금은 100억원에서 14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벌금(가산세)"이라며 "국세청이 '너 일부러 속였지(부당과소신고)'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때리고 여기에 이자(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인다. 거짓말한 대가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조사4국이 담당한 것만으로도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며 "배우들이 주로 쓰는 절세법을 시도하다 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것을 문제 삼을 것이라고 관측하며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며 "심판원 단계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은 국세청의 과세 논리가 그만큼 탄탄해지고 있다는 시그널"이라고 봤다.
이어 차은우의 사례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의혹 단계이지만, 유한책임회사 전환에 주소지를 강화도 장어집으로 변경했다는 지점이 취득세 중과세 회피 의혹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단순 실수가 아닌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 만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 사건의 핵심은 세금 얼마 더 내냐가 아니라 은폐의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이다. 이 설계들이 고의적인 탈세로 인정된다면 역대급 추징금은 물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내다보았다.
앞서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법인이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세청은 A법인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 씨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법인을 세우고 소득을 분배해서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해당 조사로 차은우 측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해졌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으로,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 준 것으로 간주해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고, 판타지오가 과세적부심 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차은우와 A법인에 부과된 200억원대의 추징금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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