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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펜타스 부정 청약이 결정타' 이혜훈 국민 역린 건드렸나

입력 2026-01-26 10:45   수정 2026-01-26 10:47



"조국 사태만큼은 아니었지만 이혜훈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다면적인 검증 실패를 보여줬습니다. 교육 문제부터 주택 청약 문제, 그 외 갑질 문제 등 이들 중 하나만 있어도 장관이 임명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명 당시부터 제기된 각종 의혹 끝에 낙마했다. 특히 자녀들과 관련한 대학 입학, 병역, 아파트 당첨 등 단계별 의혹이 우리 사회가 공직자에게 기대하는 공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준석 대표는 26일 "이 후보자 지명 철회가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임명된 후 수사를 통해 조국 장관처럼 끌려 나갔으면 약간 타격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임명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빠른)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임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끌려 내려오겠구나.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을 것"이라며 "특히 청약 문제는 위장 청약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올 테고 수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컸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통합 핑계로 검증 실패를 덮을 수는 없다"면서 "원펜타스 부정 청약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명철회를 하면서도 이혜훈 후보자가 국민의힘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국민의힘의 검증이 소홀했다는 공격은 민주당이 김병기, 강선우, 전재수 의원 등의 비위를 검증하지 못한 사실로 셀프 반박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정당이든 수백 명의 국회의원을 공천할 때의 검증은 드러난 범죄경력, 망언 등을 확인하는 선을 넘기 어렵다"면서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은 차원이 다르다. 청와대는 한 사람을 검증하는데 막대한 인력과 자원, 인사 검증 시스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위장전입, 위장 미혼 수법을 활용한 원펜타스 부정 청약은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등 인사 검증자료 만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면서 "재산 규모가 막대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재산형성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 인사 검증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펜타스 부정 청약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범죄다"라며 "지금이라도 원펜타스 부정 청약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불법이 있으면 처벌은 물론 당첨취소와 주택환수 등 엄중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당첨을 위해 이미 결혼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반포15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통해 탄생한 래미안 원펜타스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돼 관심을 받은 이른바 '40억 로또' 아파트로 통한다.



청약 신청 당시 이 후보자 장남은 이미 용산 전셋집에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부모의 주소지로 세대원으로 등록해 부양가족 점수를 받았다는 것이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 전원은 2024년 7월 31일 장남과 장남의 배우자가 전세 계약을 한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2024년 9월 23일 다시 가족 전원이 청약에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로 전입신고를 했다. 이후 2025년 4월 30일 장남만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4월 30일은 국토교통부가 주택 부정 청약 점검 결과 390건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다음 날이었다.

천 원내대표는 "진짜 주도면밀했던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사후 점검하는 것까지 끝나고 그 다음 날 옮긴다. 그런 작업이 다 정확하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기가 막히게 추진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장남 부부가 혼례 직후 관계가 나빠져 혼인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여야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내고 "부동산·병역·입시·갑질, 이른바 '국민 4대 역린'을 모두 건드린 인사다"라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장남의 연세대 입학에 대해 조부의 훈장 수훈을 근거로 해명한 점과 관련 "'훈장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다'(헌법 제11조 제3항)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조부의 훈장으로 손자에게 전형상 혜택이 돌아갔다면 이는 헌법 정신에 반하는 불법 의혹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박 2일 이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내 후보자의 해명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는커녕, 막장 드라마의 소재로 삼기에도 부족할 만큼 궁색했다"면서 "실정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되는 부정 청약, 재산 형성 과정, 자녀의 유학·대학 입학·취업 절차 전반에 대해 대통령실은 즉각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현행 주택법 제6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취득할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법원 판례에선 재건축·재개발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어 부정 청약자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 때 아파트를 포기할 용의가 있냐고 거듭 묻자 "네, 네, 네", "있다고요"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을 전격 철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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