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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살해 테러 예고' 20대男 구속 송치

입력 2026-01-26 11:15   수정 2026-01-26 17:02


오세훈 서울시장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선처로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장애인단체 테러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중 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해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그 후원자들을 납치해 살해하겠다" 등의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누리꾼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시인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동기에 대해 일체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경찰은 A씨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8월 디시인사이드에 "오 시장을 서부간선도로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 등 내용이 포함된 글을 올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오 시장 측이 처벌을 불원해 석방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오 시장만을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공중협박'이 아닌 단순 협박죄를 의율했다. 협박죄는 공중협박죄와 달리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또한 그는 같은 해 11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 대한 테러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으나 피해자 측 선처로 처벌받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8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범인 집에 불을 지르겠다" 등 온라인상에 여러 차례 협박 글을 쓴 혐의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24년 3월 통일교를 상대로, 같은 해 10월 주한 중국대사관을 상대로 각각 살해 및 방화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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