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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헌법 질서 훼손"…국힘 '헌법소원' 제기

입력 2026-01-26 12:43   수정 2026-01-26 12:47

국민의힘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때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곽규택 국미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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