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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 선거비용 제한액 15억2300만원

입력 2026-01-26 14:46   수정 2026-01-26 14:47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26일 공고했다.

인천시장 및 인천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15억 2300만원이다. 제8회 지방선거보다 7500만원 증가했다.

인천지역 구청장·군수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억 9500만원이다. 가장 많은 곳은 2억 6000만원인 부평구청장 선거. 가장 적은 곳은 1억 2200만원인 옹진군수 선거다.

지방의회 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 제한액은 △인천 시의원선거 5900만원 △구·군의원 선거 5200만원이다. 비례대표 인천시 의원선거는 2억2000만원, 비례대표구·군의원 선거는 6100만 원이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계양구을선거구)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7100만원이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 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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