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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檢,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불구속 기소

입력 2026-01-26 15:46   수정 2026-01-26 17:24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분야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이용해 경쟁업체 소속 택시에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콜(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이사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쯤 택시 일반호출 앱 시장에서 확보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가맹 경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출발·경로정보 등 영업상 비밀 제공과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응하지 않은 중소 가맹 업체 소속 기사들에겐 카카오 택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중형택시 앱 일반호출'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0년 12월쯤 택시 가맹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자 브랜드 혼동 등을 명분으로 타 업체에 대해 수수료 제공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호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운 뒤 이를 실행하기로 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당시 요구한 수수료 수준은 가맹료의 2~3배 수준으로 높았다. 데이터를 취득해 네비게이션 고도화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다는 것.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의 행동으로 시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호출을 차단당한 기사들은 월평균 약 101만원의 수입을 박탈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특히 A사는 차단행위가 지속된 기간 전후로 가맹 운행 차량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업을 중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콜 몰아주기' 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해당 사건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사들보다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콜을 배정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간 일부 타 가맹본부 소속 기사들이 해당 가맹본무의 호출과 카카오T의 호출을 동시에 수신·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불편과 배차 혼선이 발생한 바 있다"며 "이에 당사는 이용자 경험 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타 가맹본부에 플랫폼 제휴를 제안했고 개별 협의를 통해 각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과 필요에 부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사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전혀 없었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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