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 비밀 제공을 거절한 경쟁 업체 택시에 호출(콜)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받은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경영진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일부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임세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중소 가맹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나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불응한 기사들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앱 사용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중형 콜택시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에 가맹계약을 맺은 기사만 이용할 수 있는 '가맹호출'을, 이외 모든 기사는 일반호출 방식을 사용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일반호출을 이용한 중소 경쟁 가맹업체 4곳은 일반호출 운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12월 택시 가맹시장 경쟁이 격화하자 카카오모빌리티 브랜드 혼동을 명분으로 경쟁업체에 가맹료의 2~3배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했다. 내비게이션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도 제공하라고 압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수수료나 영업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반호출을 차단하겠다고 통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실제로 요구에 불응한 A사 소속 기사 계정 1만4042개와 B사 소속 기사 계정 1095개에 대해 콜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이 차단된 기사들은 월평균 101만원의 수입이 줄었던 것으로 계산됐다. 특히 B사의 경우 콜 차단 후 운행 차량 수가 1600대에서 800대로 줄어들어 가맹사업을 중단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런 방식으로 콜택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2024년 10월 공정위로부터 콜 차단 의혹을 고발 받은 검찰은 1년여 수사 끝에 경영진 3명에 대해 이달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후 재차 고발을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비가맹 기사들보다 가맹 기사들에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공정거래법 위반)과 매출액을 부풀렸다는 의혹(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당사 서비스의 품질 저하를 방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나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하게 중소 업체의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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