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26일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
이들은 다음 달 22일 법관 정기 사무 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한다.
이후에는 법조 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가운데 내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롭게 지정한다.
법원은 지난 19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서울중앙지법 사무 분담 회의는 이후 임시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관한 사무 분담안을 마련했다. 이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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