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정부에 이주비 대출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6·27 대책’과 ‘10·15 대책’에 따라 2주택자부터 이주비 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용면적 59㎡ 등 두 채를 받는 ‘1+1 분양’을 신청한 조합원과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조합원 등은 비상이 걸렸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동작구 노량진1구역 등 대형 사업장에서 이주 작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주가 지연되면 사업이 늦어지고 공사비도 오를 수밖에 없다. 주택 공급이 늦춰질뿐더러 오른 사업비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다. 사업에서 이탈하고 싶은 조합원의 ‘퇴로’가 차단된 만큼 사업 지연과 조합 내분이 증폭될 공산이 크다.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서울시는 두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부처에 따라 입장이 다소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의 시각도 있다. 서울 주택 공급의 80%가량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이주비 대출이 막혀 건설사에 손을 내밀면 이자가 더 높아져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다주택 조합원이 많은 재개발 현장은 고충이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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