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0.8~1% 지원한다. 1자녀 가구는 0.8%, 2자녀 가구는 1% 지원한다.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연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올해 신규로 총 3000가구를 선정하며, 지원 기간은 5년이다.
인천시는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0.8~1% 지원한다. 1자녀 가구는 0.8%, 2자녀 가구는 1% 지원한다.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 자녀가 있으며, 부부합산 소득 연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올해 신규로 총 3000가구를 선정하며, 지원 기간은 5년이다.